농지매매 자금지원규모는 논 10ha, 과원 5ha까지이며 지원상한은 ㎡당 논은 9천75원, 과원은 1만2천100원까지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며, 매도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또 65-70세의 농업인이 농지매도 또는 임대시 1ha당 300만원을 추가로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16억원과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비 29억원,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또는 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비 32억원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상반기에 60%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470-5532)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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