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결과 도의 경우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처분해 적발된 것을 비롯해, 결원도 없는 기관에 4급 직위 승진자를 발령, 시정 및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기능직 특별임용 때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속 일용직 직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시군에서는 영암군과 함평·진도군 등에서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각각 주의처분을 받았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농업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인근 목포시에서는 해양음악분수 제작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상계약을 위법부당하게 맺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신안군은 제안서 평가를 잘못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여수 등 15개 시군에서 쌀직불금 부당지급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적발됐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서도 21개 시군이 적발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결과 위반사항은 환경분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 21건, 인사 19건, 소방방재 18건, 예산회계 17건, 도시토목 14건, 국토해양 12건, 사회복지 9건, 문화재 8건, 건축시설·식품의약 각 7건, 산림 6건, 지방세 3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06년 8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실시 도와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과 재정적 조치가 내려졌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회수 또는 감액조치됐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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