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를 위해 각 읍면 이장들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된다.
거주지가 변동되었으나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말소처분을 내리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특별 사실조사 결과 사망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신고는 물론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등을 부당 수급 받지 않도록 계도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일제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50%까지 과태료를 경감하며 또한 국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 시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준다”며 조사기간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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