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사에 따르면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에 사업소득이 월 181만4천477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했던 ‘농어업인 확인서’만을 인정했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관계자는 “국고보조지원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나 그 외의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0년도 평균소득월액 181만4천477원)의 12배(2천177만3천724)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월 최대 3만5천55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문의는 ☎ 061) 240-3360(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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