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일자로 가금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군은 지난 1월 5일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내려졌던 닭·오리 가금류 이동제한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발생 징후가 없어 전남도의 승인을 거쳐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나주지역 농가에 병아리 입식이 허용된 가운데 영암군은 AI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닭·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분변처리와 훈증소독을 실시한 뒤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입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에는 여전히 병아리 입식이 금지된다.
병아리 입식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분변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시험닭을 입식해 21일 후 이상징후가 발생하지 않을 때 입식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최종 매몰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경계지역내 오리 사육농가의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임상관찰 결과 폐사 등 특이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매몰처분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AI·구제역 방역을 위해 운영했던 방역초소도17개소 중 4개소만 존치시키고 모두 철수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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