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민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종이 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납부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납부가 이뤄진다.
납세자들은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에서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나 타인이 대신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상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오는 3월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수수료 또한 무료이다.
다만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제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 9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7월이면 종이 지로 고지서가 전면 폐지돼 납세자들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만 종이 지로고지납부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납세방법이 정착되면 실시간으로 납부 현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납관리와 시간, 비용절감으로 과세관청과 금융기관의 행정 편의도 기대된다”며 “새로운 수납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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