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제 위한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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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 위한 용역 추진

군, 추경에 예산 확보 도입 적극 검토키로

올해 전남도내 5개 시단위에서 ‘택시 총량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암군도 올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운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 숫자를 한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내 5개 시 지역에 대해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별로 택시 총량을 결정해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한도를 넘지 않도록 택시 운행대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택시 총량제도 시행을 위해 교통전문가 등을 포함한 택시총량 심의위원회를 구성, 25일 심의위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음달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도가 5개 시 지역 이외 다른 군 단위 지역에서도 면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맞는 택시 대수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지역 여론과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규모의 택시 운행규모를 결정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해 읍면단위로 구분된 택시 사업구역의 해제를 놓고 지역 택시업계가 대립하는 등 마찰을 빚었고, 군은 올해 택시 총량제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이 정해질 예정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사업구역해제를 포함한 택시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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