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 이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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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 이견 봇물

군의회 자치행정위, 2개 조항 의견서 제출

농민회, 결격사유 신설은 농촌실정 안맞아
‘이장 이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해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가 의견서를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위원장과 김철호, 김연일, 유호진 의원 등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2개 항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의견서에서 ‘읍·면장이 이장을 직권 교체할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 제2항의 규정 가운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삭제하려는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 상 이장의 임명 권한이 읍·면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장 해임 시에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또 읍·면장이 이장을 직권 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할 예정인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위원들은 “이장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행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임에 반해 해당 조항은 읍면장 또는 군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러나 이장임명의 결격사유로 신설(제4조)될 예정인 신용불량자 등의 조항이 인권침해 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의견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장 임명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영암군농민회도 의견서를 내고 강력 반박했다.
농민회는 제3조 제2항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삭제하려는 개정안과 직권교체사유로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를 포함시킨데 대해 자치행정위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농민회는 이와함께 제4조 결격사유 신설에 대해 “농촌 인구 감소로 활동할 인재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전남 지자체 대부분 이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자연마을 주민의 개인 신변 사정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신설조항과 같은 사유로 군이 나서서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하기 보다 현행대로 주민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 농촌마을 현실에도 맞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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