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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서와 함께 공조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통행금지제한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상향조정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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