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AI 발생과 관련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앞서 영암에서는 지난 1일 삼호, 개신, 신북, 금정초소 등 방역초소 4곳 모두를 완전철거하는 등 비상방역활동을 끝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5일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그동안 8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은 물론 발생 농장 주변에 위치한 158농가 324만여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영암에서는 지금까지 닭과 오리 등 130만마리가 살처분됐고,공직자와 사회단체 등 1천600여명이 방역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반경 10km내에 대한 이동 제한으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본적인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육밀도 준수, 운동장 확보 등 햇볕, 공기 등을 이용한 자연면역력 획득과 쾌적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적 사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와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AI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축산업 청정화 정착을 위해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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