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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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

군은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제와 관련, 해당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논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 신청 농업인은 등록 신청년도까지 2년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 제외자는 농업 이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농업인, 논농사 면적이 1천㎡ 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 농자재 구입, 벼 계약재배 등)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이상 연속 1만㎡ 이상 경작한 증명서, 쌀직불금 수령자의 사망 등에 따라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된 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11월중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며 “신규 신청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또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읍면사무소에 연락 후 방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고정직불금으로 8천600여농가에 120억여원과 변동직불금으로 8천400여농가에 150억여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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