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는 국가산단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대불산단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한 영암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유선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는 총 40개로 면적은 8억235만㎡다.
대불산업단지는 총 2천88만㎡로 공업단지, 외국인단지, 주거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조성이 완료된 국가산단의 도로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유선호 의원은 이에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연구조사한 결과 국가산단의 유지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단이 산업수요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상당한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영암군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대불산단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한 예산은 총 319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89%에 이르고 있다.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특히 영암군은 2009년에 대불산단 유지보수를 위해 183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그해 예산의 4.6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가산단의 유지보수관리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소요예산을 추계하는 중이다”면서 “법안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0:13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