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는 임야를 현재 농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현실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과거 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
특히 농림어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종중토지 등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나 마을방송, 이동민원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부터 양성화 조치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여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총 150여건을 처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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