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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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도, 30일까지 연장…농지소재 읍면동 접수
전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이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연장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마감기한인 15일이 농번기인 점을 감안, 농업인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쌀 직불금 등록 신청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년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 5만㎡, 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쌀직불금 지급실적은 14만4천농가, 18만5천ha에 3천336억원(고정직불금 1천277억·변동직불금 1천559억·도 경영안정대책 500억)을 지급한 결과 쌀 80kg 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 대비 99.8%(16만9천736원)이상의 소득을 보전해줬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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