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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얼룩진 비리에 대한 반성과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윤리를 재정립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선 것.
군은 오는 7월부터 영암군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원 뿐 아니라 상급자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 상급자는 해임, 차상급자는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김일태 군수는 “최일선의 공직자들이 부패로 멍들어 있다면 주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이 나라에 애정을 쏟겠느냐 우리 군에는 없겠지만 만약 비리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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