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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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유선호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개인신용정보 동의 강요·불이익 관행 개선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 관행이 개선된다.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영암강진장흥)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제공자(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주체(개인가입자)로부터 서면과 유무선 통신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요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때 해당 개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유선호 의원은 “신용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있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강요와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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