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세입·세출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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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세입·세출 “문제 많다”

해마다 발생 세입 예산편성 없이 결산처리 법규 무시

현안사업 위해 계상 462억 예산 명시 또는 사고 이월
부채는 146억3천3백여만원, 대부분 지방비 부담 채무
‘201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충실한 검사도 의구심
영암군이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으로만 결산처리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인해 불납결손처분이 10억원을 넘고, 46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회기 내 사용되지 않아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암군의 당해 연도 말 부채 현재액은 총 146억3천3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군이 해결할 지방비부담 채무는 115억8천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10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정확한 세입을 판단해 세입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수납 처리해야 함에도 7억200여만원에 달하는 일반 부담금 수입 등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액으로만 결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부담금 수입은 비록 적은 액수이나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이라는 점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해 수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은 또 체납액 10억3천163만여원에 대해 독촉장 발부 및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 법적수속을 밟는 등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이에 미흡하게 대처해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을 사유로 불납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액의 0.27%인 8억799만여원이 왕인국화축제 푸른음악회,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 행사지원비 등에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월된 세출예산은 모두 462억6천8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237억5천288만9천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187억758만여원이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해 이월된 주요사업들은 명시이월의 경우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 주거변천사야외전시장조성, 망향미술관건립공사, 낭산김준연생가복원사업,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생태숲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이다. 구림관광명소화사업, 망향미술관건립사업, 낭산김준연생가복원사업조경공사,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 한옥보존건립지원, 소도읍육성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 수납비율이 95.9%로 전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8%인 17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민간융자금 미회수, 불납결손액 부과취소 등이 원인이었다.
일반회계에서처럼 특별회계에서도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으로 결산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회계처리가 드러났다.
또 주택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7건 1억900여만원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재산 또는 파산, 보증인 사망 등으로 불납결손처분됐다.
결산결과 2010 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모두 146억3천300여만원으로, 이를 상환재원별로보면 국고부담액은 공기업특별회계 30억4천800여만원이며, 지방비부담액은 일반회계 71억1천여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4억7천400여만원 등 115억8천400여만원에 달했다.
한편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검사위원(대표 김철호 군의원)을 선임해 실시됐으며, 지난 11일 개회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보고됐다.
하지만 결산검사에 나선 위원들이 군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 2명 등 3명으로 만 구성돼 충실한 결산검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실시하고 있으나 영암군의 경우 외부 전문가 없이 전직 회계 또는 예산담당 공무원 위주로 선임, 주민들이 낸 혈세에 대한 충실한 결산검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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