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망호리와 덕진면 덕진리 일원에 ‘영암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군이 여기에 유치할 지역특화업종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달 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지원 대상을 지역특화단지에 한정하고, 기존 단지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특화단지로 지정되려면 지역특화업종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종전 50% 이상에서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를 충족시키는 특화업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암농공단지는 영암읍 망호리와 덕진면 덕진리 일원 14만8천㎡(4만5천평)에 국비 31억5천만원 등 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군은 영암농공단지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입지검토를 마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9일자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일반농공단지 형태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정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역특화단지로 각각 한정했다.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지역특화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또 지역특화업체의 비중을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종전 50% 이상이었던 것을 80% 이상으로 바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른 향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 또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군 지역경제과 박이규 기업투자지원담당은 “일반단지냐 지역특화단지냐가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단지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렸기 때문으로, 영암농공단지의 경우 3.3㎡(평)당 28만4천원선으로 잡고 있는 예상분양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지원을 받아야 해 지역특화단지로 방향을 급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농어촌지역별로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로 ‘일반농어촌’의 경우 3.3㎡(평)당 국비 3만원, 지방비 1만원 등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지원농어촌’ 또는 ‘우선지원농어촌’에는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추가지원농어촌’이어서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3.3㎡(평)당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액수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영암농공단지가 지역특화단지로 조성방향이 급선회하면서 군은 특화업종을 찾기 위해 우영기술단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전국에 조성된 11개 지역특화단지 가운데 성공사례를 찾아 벤치마킹하기로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군에 떠안겨진 부담은 또 있다. 지역특화단지로 지정돼 조성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농공단지의 미분양 등의 면적이 5% 이하여야 하고 휴폐업 업체비율도 1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 현종상 지역경제과장은 “신북농공단지와 군서농공단지 등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 분양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휴폐업체 비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업종을 찾는 노력 이외에 기업 투자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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