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실천보험은 유기농 벼를 계약 생산하는 10호 이상 조직화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재해, 병충해로 인해 계약재배 생산량의 90%에 미달한 경우 생산비를 보상하게 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유기인증에 실패해 일반벼로 수매할 경우 유기농벼와의 수매 차액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70%이상 손실이 발생해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발생 시점에서 약정한 계약생산량의 생산비 항목에 대해서도 실비로 보상해준다.
생산비 항목은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기타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비용, 시설임차료, 토지임차료, 위탁영농비, 고용노력비 등이다.
농가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kg당 215원이며 실제 농가가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생산비는 kg당 1천300원으로 납입금액의 최고 6배 이상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유기농종합보험’ 시행 보험사로 (주)LIG손해보험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농가 의견을 수렴 보험약관에 반영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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