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농업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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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거짓 농업인 뿌리 뽑는다

군, 오는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군은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996년1월1일 농지법 시행 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 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군은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축이 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필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조치를 내릴 것이며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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