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다소비 식품인 떡이나 한과류, 다류 및 제수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총 53개소가 그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품 식품제조 사용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여부, 추석 성수식품 수거 및 검사, 위생적인 취급기준위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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