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군청 공무원 구속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뺑소니 사망사고 군청 공무원 구속

영암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영암군청 계약직 공무원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9일 밤 12시18분쯤 영암읍 역리 주택가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자던 차모(4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