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된다.
특히 군은 오는 9월 말일까지 부담금 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납부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지로, 무통장입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타 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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