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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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4억원 부과

군,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군은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한 1만4천여건 3억6천여만원과 6월30일 현재 점포나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640여건의 4천여만원이다.
단,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된다.
특히 군은 오는 9월 말일까지 부담금 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납부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지로, 무통장입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타 연료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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