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가을철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땅 끝 기맥산행 코스인 풀치재-밤재 구간을 비롯한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과 식물 채취, 산림훼손 등이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8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주간이다.
송형철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국립공원 내 준법 질서 유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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