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전동평 전 군수
사진과 펜화로 담아낸 법산 김재일 초대전
취소된 2025 왕인축제 초대가수 공연 ‘노쇼’ 불구 1억 넘는 출연료 전액 지급
(사)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영암의 미래, RE100
제2회 영암로또데이, 1천여명 참여 속 성료
제2회 추경예산 8천259억8천만원 확정
재 안양영암군향우회, 8월 정기회의 개최
영암 아크로CC, 연예인 골프대회 통한 지역사회 공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