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자제촉구와 경고’로 통지 윤리위 ‘효력없음’ 확인
민주당 장흥·강진·영암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지난 8월26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한 ‘경고’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 군수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낸 ‘지역위 부당경고 징계청원’이 ‘기각’됐다는 사실과 그 이유로 “지역위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보도자료를 지역위가 서둘러 배포하고 나선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위는 위원장 명의로 김 군수에게 보낸 ‘지역위 제3차 상무위 결정사항 알림’ 공문(8월30일자)에서는 ‘자제촉구와 경고를 참석 상무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공식통보해놓고도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자제촉구를 경고’했다고 말을 바꿔 해명하고 나서 상무위가 김 군수에 대해 권한에도 없는 징계(경고)를 해놓고 뒤늦게 이를 ‘자제촉구를 경고’한 것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지역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19일 김 군수로부터 접수받은 ‘김일태 군수(전남 영암군청) 영암지역위원회의 부당한 경고에 대한 징계청원의 건’을 기각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지역위는 8월26일 특별교부세 논란 등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제촉구를 경고하기로 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역위가 징계권한이 없는데 부당한 경고를 했다며 지역위를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역위는 이어 “윤리위의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당 평가감사국은 김 군수가 낸 징계청원의 건을 기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면서 “이는 상무위원회에서 김 군수에 대해 정식징계를 추진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경고성 의미로 자제촉구를 경고한 것이지 정식징계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체해석했다.
그러나 지역위가 김 군수에 보낸 공문에는 ‘자제촉구를 경고’했다는 표현은 없으며, ‘귀 상무위원(김 군수)에 대한 자제촉구와 경고를 참석 상무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어 ‘자제촉구’와 함께 징계의 하나인 ‘경고’를 결정했음을 통지하고 있다.
또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김 군수에 보낸 ‘윤리위 징계청원 심의결과 통보’도 ‘징계내용’과 ‘의결내용’이 나뉘어 있으며, 징계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위 주장대로 ‘기각’결정됐으나 의결내용에 있어서는 ‘청원인(김 군수)에 대한 피청원인(지역위)의 ‘징계결정(경고)’은 당규 제13호(윤리위규정) 제18조(상벌의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한 징계는 당규에 의거해 중앙당 윤리위에 청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고지하면서 청원을 기각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리위는 지역위 주장과 달리 징계결정(경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면서 김 군수의 징계청원을 기각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역위 관계자는 23일 본사를 찾아 “상무위 결정사항을 알린 공문의 문구는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윤리위 결정은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김 군수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 측은 지역위가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윤리위 심의결과와 상무위 결정사항 알림공문 등은 공개했으나 지역위 주장에 대한 반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26.0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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