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개인 농업인과 법인, 신지식 농업인, 가공사업자 등으로,
개인은 1억원까지, 가공이나 유통, 수출 및 지역특화사업은 최고 10억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번 신청사업부터 모든 자금의 대출이율을 1%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12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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