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 이젠 손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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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 이젠 손 볼 때다

지방의원이 장기간 입원치료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해도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군의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의정활동을 못하더라도 의원신분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군의회 최병찬 의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12월 말 외상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다른 동료 의원들과 똑같이 지급받은 것이다.
본보는 최 의원이 겪은 사고를 가장 먼저 보도했을 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까지도 심도 있게 지적한 바 있다. 또 한창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젊은 지방의원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의정활동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최 의원을 지방의원으로 뽑은 유권자들도 뜻하지 않은 일이다. 몇 달 정도라면 별 상관없겠지만 1년이 넘고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면 상황이 다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소위 의정비 지급상의 문제점은 차원이 또 다르다. 지방의원의 보수가 과거 ‘무보수 명예직’에서 공무원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연봉개념으로 바뀐 이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할 경우 ‘차등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더구나 최 의원처럼 장기간 의정활동 불능상태일 경우 ‘제한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용퇴를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않다. 진정 유권자와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외면만 할 일이 아니라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다. 그 때까지는 최 의원의 쾌유를 거듭 기원할 뿐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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