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수리 개보수비용 일체 임차인 부담조건 성사여부 주목
영암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 13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신북면 장산리 686-3에 도로공원휴게소가 있다. 관광안내소를 겸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있는 이곳 도로공원휴게소 내 식당은 한 때 운전자들이 자주 찾으며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임차인을 기다리는 처지다. 기부체납을 받은 군이 그동안 매각을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임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군이 낸 ‘군유재산 임대 입찰공고’에 따르면 도로공원휴게소는 토지(잡종지) 1천736㎡와 건물(식당) 506.88㎡ 규모다.
임대예정가격(연간, 부가세 포함)은 토지의 경우 299만8천70원, 건물 1천53만8천30원 등 모두 1천353만6천100원이며, 임대기간은 2012년10월1일부터 2015년9월30일까지 3년이다. 입찰기간은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5일간.
군이 도로공원휴게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낸 데는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
우선 기부체납을 받은 도로공원휴게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자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 반대로 2∼3차례나 무산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도로공원휴게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토지 5천451만원, 건물 1억8천805만2천원 등 2억4천256만2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과거 호황을 누렸던 정황으로 보나 국도 13호선 변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의원은 “영암읍에서 가까운 국도 13선 변에 위치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재산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면서 “섣불리 매각하는 것 보다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군이 기부체납을 받자마자 이를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않고 매각하려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입장은 다르다. 우선 도로공원휴게소의 토지와 건물 활용에 대해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나 건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2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군이 직접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면서 “더구나 리모델링하는데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논란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일단 임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나 군의 입장에서는 현 상태 그대로 임대할 수밖에 없어 이에 적합한 임차인이 나타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군의 설명대로 이번 임대 입찰공고에서는 임대조건으로 ▲임대재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부수리 및 개보수 등 건물 유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군에서는 현재 상태로만 임대한다는 사실과 ▲임대 시와 임대기간 중 임대재산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대기간 중이나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놓고 있다.
한편 도로공원휴게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현재가치는 낮으나 위치 등으로 미뤄볼 때 활용여부에 따라 군의 중요한 재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