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또 유호진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로써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32억원) 증가한 4천79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3천56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소한 449억원 등이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5억원, 국가지원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7억원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31억원이 감소됐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벼경영안정대책비 50억원 ▲운수업계 유류대지원 14억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5억원 ▲태풍피해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복구공사 4억원(특교) ▲영암농공단지 조성 3억원(특교)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1억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등이다.
추경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은 “인건비 물건비의 억제책 강구여부, 세입의 과다추정 또는 과소추정 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및 지역 불균형한 예산편성 여부, 예산 단가 통일 및 사업비 산출기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에 묶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가능한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의 마리수를 3마리 이하에서 5마리 이하로 완화하고, 2007년7월27일 이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