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대상은 총 19만4천여필지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오는 2월28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며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24개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3월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 산정된 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오는 4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의견제출기간이 주어지며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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