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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7월28일 군청 낭산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금이자에 대해 관내 7개 금융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 하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제도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3%이내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주는 정책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대상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융자 받은 날을 기점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면서 군청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이야 말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