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반발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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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농협법 개정안 반발 거세다

공청회 무산… 일부 조항 찬·반 엇갈려

전국농협노조가 지난달 발표된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를 확실하게 ‘협동’이 아닌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천박한 의식의 반영이라고 폄하했다.<관련기사 4면>

전국농협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이같은 입장을 기본으로 하는 ‘농민·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혁안을 “썩은물이 아니라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을 개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날 예정됐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는 전국농·축협 노조 및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또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지난달 조합선택권 자율화와 조합장 비상임화는 조합운영상의혼란 및 경영안정을 저해 하며, 과당경쟁으로 조합 부실화가 우려되고, 특히 조합장 상임·비상임화 여부는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해야할 사항이라는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 농협 설립구역이 시·도 단위로 통폐합되고 조합장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구역을 확대해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고, 조합장의 비상임화, 전문경영인 상임이사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해 지역농협인과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정안 중 지역 조합이 민감하게 느끼는 일부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금정농협 박찬원 조합장은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자율화는 조합간 과당경쟁을 조장하고 합병을 유도해 경영에 혼선을 빚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 상조다”며 “이는 조합의 경영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박 조합장은 또 “다수 조합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조합장”이라며 조합장 비상임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삼호농협 김정식 조합장은 “조합원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율경쟁력이 형성되고 쇠퇴하는 농협은 자연적인 합병체제로 갈수 있으므로 환영 할만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조합원수에 다른 차등 의결권 부여에 대해서도 “호남지역 농협의 취약성 때문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거나 기 통합된 농협이 많으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찬성한 반면, 조합장 비상임화와 상임이사제 도입은 “전문경영인이 참여할 경우 신용사업은 몰라도 경제·지도사업 분야에 취약한 경영이 우려된다”며 “조합내 임원들간의 갈등의 소지도 많아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포농협의 이진용 조합장은 “조합장 비상임화와 상임이사제 도입은 서로 양면성과 장단점이 있다”며 찬반 표명을 유보했으며,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에 대해서는 “조합간 경쟁을 통한 통합을 유도할려는 의도인데 통합된 조합의 경우 조합원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조합 중심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장 선거에 차등 의결권 부여도 “조합의 평등권과 농협의 기본정신인 일체(一體)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영암군농민회연합회 박웅 사무국장은 개정안 중 특히 조합선택권에 대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취약한 농협을 퇴출시키고 합병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는 ‘협동’이라는 조합의 기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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