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 각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분석을 요청하여 영암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한번 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암 먹거리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월 1회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잔류농약 463성분을 검사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검출시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농산물 관련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매장별 기준에 따라 즉시 폐기 및 일정기간 동안 출하 정지 조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PLS제도(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무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생산농가와 함께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