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취재진이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삼호읍 모밀항마을의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확인한 결과 시공사 측은 공사편의만을 위해 그간 주민들이 사용해온 기존 농로를 폐쇄하고 둑을 쌓아놓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바로 앞 자신의 논에 가기 위해 800m 이상을 우회해야했다. 주민들은 우회도로 또한 급경사에다 폭도 좁아 트랙터 등 농기계의 사고 또는 고장까지 잦다고 분노했다. 농번기철 이앙기를 이용할 때면 바로 앞에 있는 논에 왕복하는 데만 반나절이 소요되는 등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는 공사에 앞서 두 차례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농사에 지장 없도록 농로로 통하는 ‘통로박스’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도 농번기철 주민들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요구한 시설물 설치를 약속했다 한다. 하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통로박스는 아예 설계도면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항의에 시공사 측은 뒤늦게 ‘연약지반이라 통로박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도 구실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보니 주민생존권 위협은 물론 공사장 방진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마을로 유입되는 비산먼지와 흙먼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다. 이로 인해 무화과 생육부진에다, 농수로 토사퇴적으로 인한 작물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비상대책위는 이에 단절된 농로 연결을 위한 통로박스 설치 및 비산먼지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농사·환경 관련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공사가 되레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묵과하기 어렵다. 영암군은 관할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에 나설 때다. 특히 영암군이 관할 운운하며 주민생존권 위협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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