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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영암군과 납품 계약을 맺은 강진군 소재 A업체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모래 235㎥를 10월 14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납품 전,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서 입자 크기 등 일부 규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은 ‘부적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첫 납품 당시 영암군으로부터 계약서상 없는 절차로 씨름 감독의 허락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감독의 안내로 연결된 ‘시설부장’으로 불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모래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대한씨름협회 소속이 아닌 씨름 선수 출신으로, 경기장 모래 납품업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는 “영암군 납품 조건을 맞추려면 내 모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는 영암군이 특정 개인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과 규격 설정 과정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영암군은 “오랜 기간 씨름장 모래 납품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군은 입찰 공고 전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적정 금액을 산정했으며, 씨름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최소 경기용 모래 규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서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품 중단을 통보했으며,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2차례 발송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선수 부상 방지와 경기력 유지 등을 위해 적정한 최소규격을 설정했고, 납품과 계약절차는 모두 법적.행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군은 계약업체가 기한 내 규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내년 1월까지 씨름장 모래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개관 지연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업체는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밀려났다고 보고, 민사소송 제기와 개인사업자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이명돈 단장은 “군민 건강과 씨름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격에 맞는 모래 납품과 씨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1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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