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영암군 전체 9,162 농가의 94.4%인 8,650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영암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년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08.6~’09.12)중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를 설치, 전화 한통화로 민원상담부터 변경등록 신청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 하고, 본인정보 열람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도 개설하였다.
영암농관원에서는 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변경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