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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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영암군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1만2천848건 21억9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소유분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농협인터넷 전자납부제도, 텔레뱅킹,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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