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히 이 기간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며 반드시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는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이며, 작목반 및 개별농가는 포장재비 지원신청에서 제외되고, 공동선별비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조직이다.
사업신청 및 접수는 포장재비는 관할 지역농협(1월10일) 또는 영암농관원(1월15일), 포장유통비는 산지유통인연합회 및 지역농협(1월10일), 공동선별비는 농협군지부(1월10일까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생산자 조직의 조직원은 반드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