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는 실거래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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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는 실거래가격으로

군, 가격검증시스템 상시 가동 점검나서

군은 부동산 매매시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부동산거래발생시 매도·매수자간 실제거래가격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후 부적정한 토지로 나타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속여 계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면서 “군은 상시검증태세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30여건, 허위·지연신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0여건 등 부동산관련 법규위반으로 총 40여건을 적발해 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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