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등기무료촉탁업무 시행으로 이같은 군민들의 등기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도 없어 경제적 효과가 크다.
군은 건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통해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 관련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 등기변경절차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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