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1월1일 전면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29일에 확정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지난 8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해 오는 2014년이면 도로명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군은 특히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에 취약계층인 61세이상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문안을 삽입한 실속형 ‘효자손’ 1만6천여개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각종 민원서류의 주소도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금년 12월말까지 전환하게 돼 주소의 일치성도 꾀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번주소와 병행해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을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했다”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게 돼 길 찾기와 물류비 등의 사회적 비용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주소는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하면 우리 집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찾고자 하는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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