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바위얼굴’, 지명위원회부터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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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큰바위얼굴’, 지명위원회부터 열자

국립공원사무소, 경관자원관리 위해 ‘장군바위’ 명명

옛 문헌상에는 근거없어 “명명작업 서둘러야” 공감대
국립공원 월출산의 제3봉인 구정봉(738m)을 ‘큰바위얼굴’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해 영암의 랜드 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 서둘러 ‘지명위원회’를 개최, ‘큰바위얼굴’로 명명(命名)하는 작업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구정봉을 ‘장군바위’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이나 영암문화원 등이 발행한 문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체업무인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붙인 이름인 것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이 지명위원회를 열어 명명작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정봉 큰바위얼굴의 적극적 활용이 다시 화두가 된 것은 군과 군민들이 심혈을 기울였고 염원했던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다. 군은 환경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계획을 보완, 케이블카 개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이 불가피해 이와는 별도로 월출산 국립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마련이 절실해진 것이다.
큰바위얼굴의 랜드 마크 활용에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구정봉의 옛 이름에 대한 논란 해소다. 더구나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구정봉을 ‘장군바위’로 표기하고 안내하고 있어 통일된 명명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원사무소의 ‘월출산국립공원관리계획(2006∼2010)’에 따르면 구정봉은 ‘장군바위’라는 월출산 경관자원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구정봉을 바람재 능선에서 바라다보면 마치 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도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정훈 담당은 “장군바위는 영암의 옛 문헌 등을 토대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면서 “국립공원사무소가 구정봉의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군이 지명위원회를 열어 명명작업을 할 경우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담당은 또 “공원사무소도 국립공원의 환경보호라는 고유의 목적 외에 훌륭한 경관이 곧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경관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구정봉의 뛰어난 경관을 보전하고 잘 활용하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이 때문에 조망대 등을 설치한 줄 안다”고 덧붙였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 월출산국립공원 훼손탐방로 정비공사’ 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해 천황사-천황봉-바람재 일원에 대한 목재데크 발판보수와 함께 가로 3.1m, 세로 10.2m규모의 전망대를 설치, ‘장군바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정봉(738m)을 ‘큰바위얼굴’로 처음 스토리텔링한 사진작가 박철씨는 “영암군(1988)과 영암문화원(2006)에서 발간한 영암의 지명유래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적어도 197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간된 영암의 문헌에는 구정봉의 별칭으로 ‘진사바위’는 있으나 ‘장군바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보도 ‘재발견 Upgrade! 국립공원 월출산’이라는 타이틀의 ‘아껴둔 국립공원, 이젠 지역 위해 활용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영암의 옛 문헌을 뒤졌으나 구정봉을 장군바위로 표현한 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이 조속히 지명위원회를 열어 구정봉을 ‘큰바위얼굴’로 명명하는데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영암군 농·특산물 포장재 등에 영암 상징물로 홍보를 시작하는 등의 랜드 마크 활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정봉 큰바위얼굴의 관광자원화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은 “구정봉을 큰바위얼굴로 부르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 명칭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큰바위얼굴은 케이블카 개설보다도 효과적인 월출산 국립공원 활용방안이자 부가가치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명위원회’란?
군수가 위원장, 각계전문가 7인 구성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등 심의 결정

영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으로 구성된다. 군수가 위원장, 문화관광실장이 부위원장이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다.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등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정봉에 대한 지명위원회 개최의 경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이다.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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