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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화훼류의 수요가 집중되는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영암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농관원 김양수 소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