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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한도 빨리 늘려야
우승희 군수가 최근 국회 이학영 부의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조정과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초과분의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더해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이 추가로 공제돼, 총 24만8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시행 첫해인 2023년 83.9%였고, 지난해에는 91.7%로 높아졌다고 분석하며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한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제도 활성화에...
사설 영암군민신문2025.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