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한도 빨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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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한도 빨리 늘려야

우승희 군수가 최근 국회 이학영 부의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한도 30만원 상향 조정과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초과분의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더해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이 추가로 공제돼, 총 24만8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시행 첫해인 2023년 83.9%였고, 지난해에는 91.7%로 높아졌다고 분석하며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한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한도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은 진즉부터 있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상한액을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고, 행정안전부도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액공제한도의 상향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저조한 고액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부 1건당 평균기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지자체는 237곳으로 전체의 98%나 됐다 한다. 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국가인 일본서는 2015년 세액공제상한액 확대로 모금액이 1년 만에 4.3배나 늘었다 한다. 세액공제상한액 확대는 고액기부까지 유인하는 일석이조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 어느 선이 적정 상한액인지 검토해 조기 실행해야 한다.

덧붙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비단 세액공제한도 상향뿐 아니라, 그간 논의되어온 다른 대안도 고려돼야 한다. 금지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참여 확대와 함께,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민간플랫폼에 대한 규제해소도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닌 민간플랫폼을 적극 참여시켜 현행 기부금 납부창구 역할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답례품 발굴 등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정기부제는 지난해 각 지자체 모금실적을 크게 성장시킨 배경이기도 한 만큼 잠재적인 기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고향사랑기부금 | 세액공제상한액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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