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민반발 부른 바이오가스 공장 신축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또 주민반발 부른 바이오가스 공장 신축

각종 집단민원으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한 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사가 미암면 신포리 152번지 일대 대지면적 7천386㎡, 건축면적 1천446.15㎡에 발전시설 등 건축물 4동과 발효탱크 및 액비탱크 등 공작물 3기를 신축하겠다며 지난 3월20일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미암면 주민들이 이에 집단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토지소유주는 S사가 토지 사용 목적을 허위로 밝혀 사용승낙과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S사는 특정매수목적을 내건 일이 없다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자칫 법적투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S사가 추진하려는 바이오가스 공장은 축산분뇨와 남은 음폐수(음식물 침출수)를 원재료로 투입해 처리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 판매하는 시설이다. 회사 측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주무부서의 의견은 다르다. ‘악취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문제의 바이오가스 공장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만무하다. 토지사용승낙과 매매계약체결만으로 밀어붙일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 보듯 한 상황인 것이다.
회사 측이 허가요건을 구비했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향후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심사숙고할 일이다. 주민들 역시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회사 측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한번쯤 면밀하게 따져보길 권한다. 특히 주민들은 집단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가해줘야 할 일을 불허처분 할 수는 없는 시대임을 이젠 깨달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