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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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군, 완화된 지원기준 적용 지원에 만전

7월 말까지 총 62명에 6천500만원 지원
군은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으로 보다 더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주변인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다.
위기사유별 지원내용으로는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실직, 가출, 행방불명,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거비, 장제·해산비, 전기요금 등 총 9종에 대해 긴급지원하게 된다.
특히 오는12월까지는 지원기준이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기준 231만9천원)이며, 금융재산(현금, 예금, 보험, 증권 등 )이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이 7천25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긴급복지 지원신청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긴급지원 한도액은 의료비 300만원,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 교육비는 19만원∼38만원(초등∼고등학생)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추가로 수업료까지 지원한다. 또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출산시 해산비로 50만원, 사망시 장제비로 75만원이 지원되며, 단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병으로 인한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등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위기사유에 직면한 대상자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희망복지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료 제공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7월 현재 62명에게 6천50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생계가 곤란한 갑작스런 위기사유의 가구를 발견하거나 관련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로 하면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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