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등 급식소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제품이나 불량 원재료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되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중관리업소의 위생부주의가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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