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주민행사 경비, 관광버스 임차료나 경비, 음식물, 축·부의금 및 화환, 명절선물 제공 등)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선관위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관광철(4월, 10월)이나 명절(9월), 각종 행사 및 결혼식 집중 시기(5월, 11월) 등에 맞춰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사전 안내 시에는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군의정 및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