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집중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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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집중 예방단속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제한되고 있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주민행사 경비, 관광버스 임차료나 경비, 음식물, 축·부의금 및 화환, 명절선물 제공 등)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선관위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관광철(4월, 10월)이나 명절(9월), 각종 행사 및 결혼식 집중 시기(5월, 11월) 등에 맞춰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사전 안내 시에는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군의정 및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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